평택청소업체에 대한 최악의 조언

https://zenwriting.net/k7vsgze243/and-48388-and-51012-and-47582-and-51064-and-51648-and-48512-and-49328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7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