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전세에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12가지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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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4월 2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응시를 받는다. 잠시 뒤 4월 15일 당첨자를 통보하고, 16일부터 16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6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